금융권은 18일부터 약 72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 총 1,796억 원(건당 평균 25만 원)을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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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환급 대상 조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72만 명의 소상공인이 국민주택채권 총 72만 3천 건(2조 6천억 원)을 매입하면서 총 1,437억 원의 할인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금융회사 및 법무사의 법령 인지 부족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착오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소상공인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환급 신청
이에 따라 금융권은 고객이 부담한 매입할인비용 및 경과이자 등 포함(주택도시기금 및 금융권 재원)한 총 1,796억 원(건당 평균 25만 원)을 18일부터 환급대상자 72만 명에 대해 총 1,796억 원을 돌려줄 예정입니다.
금융업권별 환급액 비중은 상호금융(52.0%, 새마을금고 포함), 은행(32.2%), 저축은행(9.2%), 여신전문(6.4%), 보험(0.3%) 등입니다.
또한 업종별 환급액 비중은 부동산업(20.9%), 도·소매업(20.6%), 건설업(8.3%), 숙박 및 음식점업(7.1%), 제조업(5.2%) 순입니다.
대상고객은 18일부터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급신청 후 5영업일 이내에 환급받게 됩니다.
아울러 대출취급 금융회사는 18일부터 전담 상담센터를 마련해 환급신청이 가능한 고객에게 SMS 문자메세지 등 일괄 안내ㆍ전송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