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사업은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 및 사회안전망 확보, 청년일자리 창출 및 도시재생사업 등 생산적이고 효과적 사업 발굴, 주민생활개선 및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지역문제 해결 등을 위한 근로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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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일자리 대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직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가 대상이 됩니다.
공공근로 일자리 제외대상
- 1세대 2인 이상(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가능)
- 접수시작일 기준, 최근 3년간 2년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 중도에 포기한 자(신규 참여자 우선 선발)
- 연속하여 3단계 사업에 참여한 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등
*지자체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 일자리 종류
정보화 추진사업,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화 사업, 안전관리 및 기타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일자리 신청방법
신청절차
- 노동청 고용지원센터 또는 시·구·군 취업정보센터 등에서 구직등록
- 건강보험증과 구직등록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공공근로사업 신청
공공근로사업의 추진단계
제1단계 사업(2023. 1 ~ 3월)
제2단계 사업(2023. 4 ~ 6월)
제3단계 사업(2023. 7 ~ 9월)
제4단계 사업(2023. 10 ~ 12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발
선발주체
구·군에서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지침)」선발기준에 따라 선발합니다.
선발방법
공공근로사업 참여대상자 선발은 재산상황, 세대원수, 장애인 및 가족, (여성)세대주 , 직전 2단계 사업 참여 및 탈락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선발합니다.
선발절차
청년층, 일반층 2개 분야 구분 접수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의 합산이 최고 점수 순서에 의하여 참여자 선발
공공근로사업 월급
주급 384,800원(시급 9,620원 X 40H)입니다.
※ 구·군에 따라 근로시간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주급은 해당 구·군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65세이상 주 25시간 이내 구·군 자율운영
- 주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인정
- 1일 5,000원 이내 간식비 등 지급
공공근로 실업급여
공공근로이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을하고(계약만료사유도 가능),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면 수급자격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