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시는 분은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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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청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대상 조회
사업명
2023년 청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모집기간
2023. 10. 25.(수) ~ 예산 소진시 까지(선착순)
(※사업기간: 23년 10월 ~ 24년 6월)
지원대상
2022년도 연매출액 4억원 이하 청도 소재 소상공인
지원내용 및 한도
2022년도 카드 매출액의 0.5%~1.1% 지원(최저 10만원, 최대 50만원)
청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신청
지원대상
⁃ 2022년 매출액(공급가액 기준) 4억원 이하 소상공인
⁃ 청도군에 사업장을 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 하는 소상공인
지원내용
⁃ 2022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 1.1% 지원
2022년 연매출액 | 3억원 이하 | 3~4억원 | ※카드매출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합계금액임. |
적용비율 | 0.5% | 1.1% |
- 지원금 산정 : 2022년 카드 매출액 ÷ 1.1 × 0.5%(또는 1.1%)
- 판매대행 등을 통한 매출은 카드수수료 지원 제외
지원한도
⁃ 1업체당 최저 10만원, 최대 50만원 한도
⁃ 동일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별로 신청 가능
지원 제외 대상
⁃ 2023. 1. 1. 이전 폐업한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제출 불가 업체)
※단, 간이과세자 및 전년도 카드매출액 2천만원 이하 면세사업자는
신고여부 무관 신청 가능(영세소상공인 자료제출 의무 간소화)
⁃ 택시,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
⁃ 소상공인 보증지원 제외 업종(도박, 게임 관련 외)
신청기간
023. 10. 25.(수) ~ 예산 소진시 까지(선착순)
(※사업기간: 23년 10월 ~ 24년 6월)
신청방법
사업신청시스템(행복카드.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청도 읍‧면 사무소 방문 접수
접수처
연번 | 읍면 | 주소 |
1 | 청도읍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청도신기길 83-7 청도읍사무소 |
2 | 화양읍 | 경북 청도군 화양읍 도주관로 159 화양읍사무소 |
3 | 각남면 | 경북 청도군 각남면 각남로 74 각남면사무소 |
4 | 풍각면 |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송서로 70 풍각면사무소 |
5 | 각북면 | 경북 청도군 각북면 헐티로 801 각북면사무소 |
6 | 이서면 | 경북 청도군 이서면 이서로 145-18 이서면사무소 |
7 | 운문면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청려로 4707 운문면사무소 |
8 | 금천면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선암로 575 금천면사무소 |
9 | 매전면 | 경북 청도군 매전면 청려로 3693 매전면사무소 |
신청문의
054-612-2974, 2972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담당
제출서류
구분 | 제 출 서 류 |
신청서식 | 1. 지원신청서 【서식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2】 |
제출서류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대표자 본인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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