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중기 소상공인 협력자금 융자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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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중기 소상공인 협력자금 융자지원 신청방법

서울 동대문구는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동대문지점, 국민은행과 함께 하반기 시중은행협력자금 융자지원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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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소상공인 협력자금 대상 조회

융자규모

20억 원

지원대상

동대문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자)

제외대상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 무도장업 및

골프 연습장업, 귀금속 및 게임장업, 숙박업,

주점 및 전용면적이 330㎡ 이상인 음식점,

사치·향락 및 사행성업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자

-휴·폐업 중인 자

​동대문구 소상공인 협력자금 신청

접수기한

10.10(화)~10.13(금) 4일간

접수장소

동대문구청 지하 2층 소상공인 지원반

융자조건

구 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대상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한도액

최대 6천만 원 이내

융자은행

국민은행 동대문구청 지점

대출금리

시중은행금리(동대문구 1% 이자보전)

자금용도

경영안정자금

상환조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담보조건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대출조건

은행여신규정상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범위 내에서 대출가능

-부동산: 국민은행에서 담보가능 여부 대출 신청 후 협의

– 신용보증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 발급

(대출신청 후 확인 가능)

구비서류

동대문구청 누리집 > 동대문소식 > 고시공고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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