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민생회복 응급구조 119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전라북도 민생회복 응급구조 119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전라북도 민생회복 응급구조 119

지원대상

① Track1(“多바꿔드림 지원부문”) 대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 등으로 한다.
1. 사업장이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가동(영업)중일 것
2.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재단의 신용보증서를 1년 이상 이용 중인 기보증 업체일 것

3. 당초보증의 상품보증 유형이 일반보증, 특례보증, 협약보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지역특화보증 제외)
4. 당초보증이 정책자금(이차보전 자금 포함) 연계 보증이 아닐 것

  ② Track2(“응급구조 지원부문”) 대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사업자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한다.(법인기업 제외)
1. 사업장이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업력이 1년 이상일 것
2. 보증신청인 명의로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지역 농·수·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캐피탈사, 신용카드사(카드론)의 연이율 16% 이상 고금리 채무를 정상 상환중인 소기업·소상공인(중기업 제외)
* 신용대출에 한하며, 보증채무, 담보대출, 할부금융대출, 신용카드 사용금액(신용구매·현금서비스, 리볼빙서비스대금)은 제외
3. 기대출금(보증부대출 제외)을 대환하는 재단의 다른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있지 않을 것

보증한도

① Track1(“多바꿔드림 지원부문”) : 당초 보증건의 보증잔액(또는 주채무 잔액) 이내

② Track2(“응급구조 지원부문”) :  20백만원, 대환대상채무 잔액 중 적은금액

보증료율

0.8%

보증기간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운용

1. 거치기간 없이 2년 원금균등분할상환(1개월)
2. 거치기간 없이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1개월)
3.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1개월) 또는 거치기간 없이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1개월)
4. 1년 거치 7년 원금균등분할상환(1개월) 또는 거치기간 없이 8년 원금균등분할상환(1개월)

취급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신청방법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전라북도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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