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경영안정자금 보증 융자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남도 경영안정자금 보증
융자규모
총 1380억원
지원대상
- 경남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소상공인(신용보증규정 제6조의 대상기업에 한함)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상시종업원10인 미만
– 도․소매업 등 기타 업종상시종업원5인 미만 업체
지원조건
구분 | 대출금액 | 지원내용 | 상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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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경영안정자금 보증 | 업체당 1억원 이내 |
1년간 연 2.5% 이자차액 보전(道) |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1)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수 있음.
- 2)금리상한제 적용 : 기준금리 + 2.0%(전액보증),3.0%(부분보증)
취급은행
NH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지원제외
- 금융,보험업,사치 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휴업 및 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대환대출로는 취급불가
시행일(신용보증신청서 접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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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2023. 01. 12 ~ 한도소진 시 까지
- (2월~10월) 매월 1일~한도소진시 까지
- (1일이 토,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부터)
신청방법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경남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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