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 지원대상 조건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 지원대상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목적

진주시에 소재한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건정한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대상

진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

융자규모

120억(상반기), 120억(하반기)

자금조건

 
자금종류 대출금액 이자지원 상환방법
창업자금 5천만원 이내 2년간
연 3%
2년 일시상환/
2년거치3년분할상환
경영안정자금

– 부도,휴업,페업,타지역 이전 시 이자보전 지급 중단

보증료지원 우대내용

구분 지원내용 비고
보증료 최초 1년분의 100%

지원제외

  •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로서 대출금을 최종 상환한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업체
  • 금융,보험업,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등 보증제한 대상 업종
  • 휴업 및 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취급은행

진주시 관내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15개소(망경, 진주남부, 제일, 시민, 상봉, 서부, 중앙, 참좋은, 동진주,신평, 서진주, 새진주, 진주동부, 봉곡, 진주중앙) , 지역농축협 13개소(수곡농협, 금곡농협, 문산농협, 남부농협, 진양농협, 금산농협, 북부농협, 서부농협, 중부농협, 대곡농협, 동부농협, 원예농협, 축협)

시행기간

– 상반기 : 2023.02.13. ~ 자금소진 시 까지

– 하반기 : 2023.07.03. ~ 자금소진 시 까지

자금 신청 및 접수(보증상담 예약시스템)

–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

신청방법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경남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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