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출 신청방법 융자규모 지원대상 자금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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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규모
50억원 5백만원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청도군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상공인
자금조건
보증금액 | 이자지원 | 보증료 |
---|---|---|
30백만원 이내 | 2년간 3% | 연 1% |
※ 본 보증금액은 최고 한도를 의미하며 보증 심사결과에 따라 한도 조정 발생
※ 사업장 폐업일 경우 폐업일 전일까지 이차보전
※ 신용보증재단 기보증잔액이 존재할 경우 한도사정에 영향을 미침
상환방법
기간 | 상환방법 |
---|---|
2년 | 만기 일시상환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5년 | 2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
취급은행
농협은행 청도군지부, 대구은행 청도지점, 청화·청도·금천 새마을금고
지원제외
① 제규정에 따른 보증제한에 해당하는 자
②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
③ 심사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중복보증제한
① 경상북도 및 시·군으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보증부 대출)을 받은 경우 전액해지 시까지 본 특례보증 지원불가
※ 단,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외
② 동 융자지원으로 이차보전을 받은 업체로 대출일로부터 1년 미경과 업체
※ 동 특례보증 대출일로부터 1년경과 시, 보증한도 내 추가지원 가능
③ 「청도군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중복지원 불가
시행일
2022.07.14. ~ 한도 소진 시까지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방법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경북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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