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출 신청방법 융자규모 지원대상 자금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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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규모
40억원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영주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또는 청년창업자
자금조건
보증금액 | 이자지원 | 보증료 |
---|---|---|
30백만원 이내 | 2년간 2% | 연 0.8% |
※ 본 보증금액은 최고 한도를 의미하며 보증 심사결과에 따라 한도 조정 발생
※ 사업장 폐업일 경우 폐업일 전일까지 이차보전
※ 신용보증재단 기보증잔액이 존재할 경우 한도사정에 영향을 미침
상환방법
기간 | 상환방법 |
---|---|
2년 | 만기 일시상환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5년 | 2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
취급은행
기업・신한・대구・우리・KEB하나은행 영주지점, 농협은행 영주시지부, 농협은행 신영주・풍기지점
지원제외
① 제 규정에 따른 보증제한에 해당하는 자
② 심사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③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지침」에 따른 지원 제외 업종 운영 기업
중복보증제한
경상북도 및 시·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보증부 대출)을 받은 경우 전액해지 시까지 본 특례보증 지원불가
시행일
2023. 01. 25. ~ 2023. 05. 11. (한도소진 종료)
신청방법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경북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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