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출 신청방법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출 신청방법 융자규모 지원대상 자금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규모

200억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김천시 관내에 사업장(법인의 경우 본점 포함)이 소재하고 사업자 등록을 필한 소상공인

자금조건

보증금액 이자지원 보증료
30백만원 이내 2년간 3% 연 0.8%

※ 본 보증금액은 최고 한도를 의미하며 보증 심사결과에 따라 한도 조정 발생
※ 사업장 폐업일 경우 폐업일 전일까지 이차보전
※ 신용보증재단 기보증잔액이 존재할 경우 한도사정에 영향을 미침

취급은행

구분 해당지점
은행 <관내> 국민·농협·대구·신한·우리·기업·하나은행
지역농협 김천농협·새김천농협·조마농협·김천혁신농협·직지농협
신협 김천신협
축협 김천축협
새마을금고 새김천·김천중앙·김천동부·평화·대신동 새마을금고

중복보증제한

「경상북도 및 시·군」으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보증부대출)을 받은 경우 전액해지 시까지 본 특례보증 지원불가(단,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외)

상환방법

기간 상환방법
2년 만기 일시상환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5년 2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시행일

2022.02.22. ~ 한도 소진 시까지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방법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경북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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