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생계급여 조건 기초수급자 인상 금액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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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생계급여 지원대상
생계급여는 지원 조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생계급여는 제외조건은 수급(권)자의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연 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인 경우 입니다.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수감자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주민,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2024생계급여 지원내용
2024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입니다.
24년 급여기준
- 1인 가구 : 71만3,102원
- 2인 가구 : 117만8,435원
- 3인 가구 : 150만8,690원
- 4인 가구 : 183만3,572원
- 5인 가구 : 214만2,635원
- 6인 가구 : 243만7,878원
23년 급여기준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1인 가구 : 62만 3,368원
- 2인 가구 : 103만 6,846원
- 3인 가구 : 133만 445원
- 4인 가구 : 162만 289원
- 5인 가구 : 189만 9,206원
*2024 중위소득 100%
가구원 수 | 2023년 | 2024년 | |
1인 가구 | 2,077,892원 | 2,228,445원 | |
2인 가구 | 3,456,155원 | 3,682,609원 | |
3인 가구 | 4,434,816원 | 4,714,657원 | |
4인 가구 | 5,400,964원 | 5,729,913원 | |
5인 가구 | 6,330,688원 | 6,695,735원 | |
6인 가구 | 7,227,981원 | 7,618,369원 |
2024생계급여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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