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희망인천 특례보증 신청방법 자격 대상 2023
인천시는 고금리 및 고물가 속에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675억 원 규모의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4단계)’ 접수를 오는 28일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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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희망인천 특례보증
인천시는 지난 4월부터 1~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925억 원을 지원했는데, 자금이 소진돼 이번 4단계 경영안정자금 675억 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4단계 경영안정자금의 보증 재원은 농협, 국민, 우리은행이 45억 원을 출연하며, 인천시는 대출 후 3년간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인천 희망인천 특례보증 대상 조회
지원대상은 최근 경제 복합위기로 경영 위기에 처한 인천소재 모든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 후 3년간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자금 지원조건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5년 매월 분할상환 방식으로 1년 차는 대출이자 중 2.0%를, 2~3년 차까지는 대출이자 중 1.5%를 시가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운영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 제한업종(도박ㆍ유흥ㆍ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 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천 희망인천 특례보증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재단 각 지점을 방문 신청하거나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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