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신청방법 자격 대상

인천시는 오는 31일까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지난 3월, 1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통해 95개 업체를 지원한데 이어 이번 2차 사업을 통해 125개 업체의 소상공인을 추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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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점포환경개선(옥외 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등), 홍보 및 광고(온·오프라인 홍보, 홍보물 제작 등), 스마트기술 구축 및 위생·안전(키오스크 구입, 매장 방역, 화재점검,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등 3개의 단위 사업 중 1개의 사업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의 90% 최대 250만 원(자기부담금은 공급가액 10% 이상 및 부가세, 단위 사업별 지원 한도액 차등)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대상 조회

신청자 모집은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가 인천시에 등록돼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신청

창업 1년 이상인 소상공인이면 인천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됩니다.

선정자 발표는 선정 심사를 거쳐 9월 말 중 문자를 통해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센터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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