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진주시 정책자금 보증(경영안정 자금 및 창업자금) 알아보겠습니다.
문산읍,내동면,정촌면,금곡면,진성면,일반성면,이반성면,사봉면,지수면,대곡면,금산면,집현면,미천면,명석면,대평면,수곡면,천전동,성북동,중앙동,상봉동,상대동,하대동,상평동,초장동,평거동,신안동,이현동,판문동, 가호동, 충무공동 거주 중이신 소상공인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진주시 정책자금 융자규모
총 1350억원(1월, 5월 각 300억원, 3월,7월,9월 각 250억원)
진주시 정책자금 지원대상
경남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소상공인(신용보증규정 제6조의 대상기업에 한함)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상시종업원10인 미만
– 도․소매업 등 기타 업종상시종업원5인 미만 업체
지원조건
구분 | 대출금액 | 지원내용 | 상환방법 |
---|---|---|---|
경상남도 경영안정자금 보증 | 업체당 1억원 이내 |
1년간 연 2.5% 이자차액 보전(道) |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1)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수 있음.
- 2)금리상한제 적용
- 농협,경남은행 :기준금리 + 1.5%(전액보증),2.5%(부분보증)
-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기준금리 + 2.0%(전액보증),3.0%(부분보증)
취급은행
NH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지원제외
- 금융,보험업,사치 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휴업 및 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대환대출로는 취급불가
시행일(신용보증신청서 접수일 기준)
- (1월)2024. 01. 12 ~ 한도소진 시 까지
- (3월,5월,7월,9월) 매월 1일~한도소진시 까지
- (1일이 토,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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