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소상공인 자금 120억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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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소상공인 자금 대상 조회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창업자금을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1년간 연 2.5%의 이자를 보전해줍니다.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경영자금과 6개월 이내 영업 소상공인의 창업자금으로 나눠 지원합니다.
금융·보험업, 투기 업종, 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체, 중소기업 자금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합니다.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창원시 소상공인 자금 신청
신청은 오는 14일부터이며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후 발급받은 보증서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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