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차 안정지원금 5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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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대상 조회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사업장소재지를 정읍시에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지난해 연매출액이 1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공동대표(법인 포함)인 경우 대표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정읍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
희망 소상공인은 8월 7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줍니다.
시는 심사를 거쳐 10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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