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 1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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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 대상 조회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이 된 강남구 소재 사업장이고, 운영·시설·기술개발에 사용하는 자금으로 융자 한도는 법인사업자 2억원, 개인사업자 5000만원입니다. 연 0.8% 고정금리이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입니다.
단,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자를 비롯해 국세·지방세 체납,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 유흥주점, 전용면적 330㎡이상 음식점, 숙박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사업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강남구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 신청
신청은 19일부터 25일까지이고, 희망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구청 본관 지하 1층 융자접수처로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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