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밀양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보증(경영안정 자금 및 창업자금)

2024 밀양시 정책자금 보증(경영안정 자금 및 창업자금) 알아보겠습니다.

삼랑진읍,하남읍,부북면,상동면,산외면,산내면,단장면,상남면,초동면,무안면,청도면,내일동,내이동,교동,삼문동,가곡동 거주 중이신 소상공인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밀양시 정책자금 융자규모

총 1350억원(1월, 5월 각 300억원, 3월,7월,9월 각 250억원)

밀양시 정책자금 지원대상

경남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소상공인(신용보증규정 제6조의 대상기업에 한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상시종업원10인 미만
 도․소매업 등 기타 업종상시종업원5인 미만 업체

지원조건

구분 대출금액 지원내용 상환방법
경상남도 경영안정자금 보증 업체당
1억원 이내
1년간 연 2.5%
이자차액 보전(道)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1)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수 있음.
  • 2)금리상한제 적용
  • 농협,경남은행 :기준금리 + 1.5%(전액보증),2.5%(부분보증)
  •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기준금리 + 2.0%(전액보증),3.0%(부분보증)

취급은행

NH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지원제외

  • 금융,보험업,사치 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휴업 및 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대환대출로는 취급불가

시행일(신용보증신청서 접수일 기준)

  • (1월)2024. 01. 12 ~ 한도소진 시 까지
  • (3월,5월,7월,9월) 매월 1일~한도소진시 까지
  • (1일이 토,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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