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신청방법 자격 대상

2023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신청방법 자격 대상

경남도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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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드림 청년통장

이 사업은 매월 청년이 20만원을 적립하면 경남도와 시·군이 각 10만원씩 20만원을 추가 적립합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대상 조회

사업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로, 월평균 소득 270만원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사람이 해당합니다.

본인 소득, 경남 거주기간, 근로기간, 연령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도내 시·군 청년인구와 수요를 반영해 올해 총 500명을 모집하고, 매년 500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유사사업과 중복가입할 수 없지만,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가입할 수 있습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신청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사업 운영기관인 경남도투자경제진흥원 모집공고에 따라 9월 1일부터 17일까지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www.modadream.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경남도는 심사를 거쳐 10월 중 지원 대상을 확정합니다.

경남도는 2년 적립 기간 중 청년 중도이탈자를 방지하기 위해 사유에 관계없이 3개월간 납입중지할 수 있고, 1회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해 청년이 중도해지없이 만기적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 권고사직 등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적금 해지 시 사유 발생일까지 적립된 중도해지금을 청년에게 모두 지원하고, 청년의 창업·이직, 퇴사 등 청년 귀책사유로 적금을 해지할 경우는 납입금을 적립한 각 주체로 중도해지금을 환급할 예정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9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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