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을 기존 1300억 원에서 1600억 원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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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대상 조회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충북도가 3년간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으로 지원대상은 충청북도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으로 활용되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한층 완화할 예정입니다.
대출한도는 5000만 원 이내(착한가격업소는 7000만 원 이내)로 대출금리는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2%)를 제외한 금리이며, 대출기간은 3년 이내 일시상환(1년 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입니다.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
이번 확대지원하는 소상공인육성자금은 한도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cbsinbo.or.kr)에서 상담예약 후 본점 및 각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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