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15 등 기존 정책금융 상품마저 이용할 수 없는 하위 10% 최저신용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을 빌려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매월 ‘오픈런’으로 소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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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 대상 조회
햇살론15 거절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
개인신용평점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23년 4월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 지원 내용
대출한도
동일인 최대 1,000만원*
*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적용금리
연 15.9% (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대출기간
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우대금리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인하
(3년 선택 시 3.0%p씩, 5년 선택 시 1.5%p씩)
상환방법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반복이용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 가능
추가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복수의 대출이력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누적 성실상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완제 건 포함)
* 추가대출의 자격요건은 최초대출의 자격요건을 준용함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 신청
서민금융진흥원 앱(앱 이용불가 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보증신청 후, 협약 금융회사** 앱(또는 창구)을 통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미보유자,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지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후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전국 41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하단표 참조)
** 23.5월 현재 광주은행, 전북은행, 웰컴저축은행, DB저축은행(서울 거주자에 한함)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23년 중 추가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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