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대출 신청방법 융자규모 지원대상 자금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청도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융자규모
30억원
지원대상
① 청도군에 6개월 이상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범위에 소상공인은 제외. 단, 제조업인 경우 소상공인 포함 운용
② 청도군으로부터 본 특례보증 추천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 본 특례보증 융자 추천 확인서는 청도군청 경제산림과에서 발급
자금조건
보증금액 | 이자지원 | 보증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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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내 | 2년간 2% | 연 1% |
※ 본 보증금액은 최고 한도를 의미하며 보증 심사결과에 따라 한도 조정 발생
※ 사업장 폐업일 경우 폐업일 전일까지 이차보전
※ 신용보증재단 기보증잔액이 존재할 경우 한도사정에 영향을 미침
상환방법
기간 | 상환방법 |
---|---|
2년 | 만기 일시상환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취급은행
농협은행 청도군지부, 대구은행 청도지점, 청화·청도·금천 새마을금고
지원제외
① 제규정에 따른 보증제한기업
②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업
③ 심사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대표자 포함)
중복보증제한
① 경상북도 및 시·군으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보증부 대출)을 받은 경우 전액해지 시까지 본 특례보증 지원불가
※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경상북도 이차보전) 포함
②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중복지원 불가
시행일
2022.05.20. ~ 한도 소진 시까지
청도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신청방법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경북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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