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7.26(수)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아래 내용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

▶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신청방법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합니다.

*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원까지 지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 경우,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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