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조회 기준 조건 │2023

창원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조회 기준 조건 │2023

창원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합니다.

 

창원시 전기차 보조금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은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차를 구매할 시 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시는 올해 승용차 1530대, 화물차 550대, 버스 91대, 이륜차 300대 등 2471대의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이 중 상반기 승용차 413대, 화물차 277대, 버스 16대, 이륜차 150대의 보급을 했으며 하반기는 승용차 750대, 화물차 200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버스는 75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10월에는 승용차 367대, 화물차 73대, 이륜차 15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매 보조금은 일반 승용 전기자동차는 최대 1280만원, 화물 전기자동차 최대 1800만원이며 전기버스는 최대 1억3900만원, 전기이륜차에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창원시 전기차 보조금 기준 조건

지원대상은 구매 지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법인, 지역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 등입니다.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가구), 다자녀가구(2명 이상),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자동차 구매 등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창원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지원 가능한 전기자동차 종류 및 보조금액 등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하고 대리점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최종 선정됩니다. 신청 기간은 12월 1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되며 보조금 차등 지원에 따라 보급 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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