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기술창업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대상 조건

전북 기술창업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대상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전북 기술창업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 등으로 한다. 다만, 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제4호 및 제6호의 요건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장이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으로 현재 영업중일 것 (다만, ‘청년창업기업’은 업력 3개월 이상 7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2. 대표자(실제경영자 기준)의 개인 신용평점이 710점이상 일 것

3. 재단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일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사업 주관기관의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았을 것 (지원대상확인서는 교육(컨설팅)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하며, 유효기간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0일까지)

가.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기업양성프로젝트’,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또는 ‘전북 미래산업 청년 기술창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나. 전라북도 ‘창업보육센터’ 또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입주기업

다. 군산대학교, 전주대학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초기창업패키지’지원사업 참여기업

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형 그린뉴딜 SER 기술창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5. 타 재단 보증잔액이 없을 것

6. ‘전라북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기술창업 업종’ 영위기업 일 것

* 제조업 부문 중 25개 업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업 등에서 15개 업종 (자세한 업종은 문의)

보증한도

최대 90백만원 이내

보증료율

0.8%

보증기간

– 업력 1년 이하 : 1년거치 7년 원금균등분할상환(1개월), 2년거치 6년 원금균등분할상환(1개월). 거치기간 없이 8년 원금균등 분할상환(1개월) 중 택 1

– 업력 1년 초과 : 1년거치 7년 원금균등분할상환(1개월) 또는 거치기간 없이 8년 원금균등분할상환(1개월) 중 택 1

취급은행

농협은행, 전북은행

금리

변동금리로 대출실행 은행에 문의

이차보전

8년간 1.8%지원 (단,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8년간 2.8%지원)

신청방법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전라북도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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