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자영업자 다시서기 프로젝트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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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자영업자 다시서기 프로젝트
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재)창업을 통해 재기를 희망하는 성실실패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재단에서 요구하는 사업(창업)계획서”를 제출한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로 한다.(소기업·중기업 제외)
1. 사업장이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을 것(예비창업자 포함)
2. 대표자(예비창업자)가 보증신청 기업 외에 다른 기업체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아닐 것
3. 재단이 지정하는 재기지원 (재)창업교육과 (재)창업컨설팅(또는 역량강화컨설팅) 및 재무컨설팅을 이수(수진)하였을 것
4. 컨설턴트의 ‘진단 Solution’을 이행하였을 것
5. 자기부담 50% 이상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증승인 전까지 자금조달 내역을 증빙할 것
6. ‘도덕성 검토표’에 따른 도덕성 검토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있을 것
7. 예비창업자는 제6호를 제외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고 실시한 첫 번째 보증상담 이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할 것
*성실실패자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의 변제를 완료한 기업 또는 재단 구상채무의 변제를 완료한 자가 별도로 영위하는 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면책을 받거나 기업·개인회생계획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 또는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재단 법적채무 종결기업은 제외)
3.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소각하여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교육 및 컨설팅 유효기간
교육·컨설팅 유효기간은 교육·컨설팅 수료(수진)일로부터 1년
보증한도
최대 50백만원 이내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1.0%
보증기간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운용
1. 거치기간 없이 2년 원금균등분할상환(1개월)
2. 거치기간 없이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1개월)
3.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1개월) 또는 거치기간 없이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1개월)
4. 1년 거치 7년 원금균등분할상환(1개월) 또는 거치기간 없이 8년 원금균등분할상환(1개월)
취급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신청방법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전라북도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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