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갑질 피해기업지원 특례보증 알아보겠습니다.
전라북도 갑질 피해기업지원 특례보증
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 등
1. 사업장이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업력이 3개월 이상으로 가동(영업)중일 것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본 갑질 피해기업일 것
3. 전라북도 불공정거래 심의위원회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일 것
4. 재단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평가등급이 “CCC”등급 이상일 것 (해당 사항은 재단에서 심사 시 알 수 있음)
5. 타 재단 이용 보증잔액이 없을 것
6. 피해 배상(보상)을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소를 제기할 예정일 것 (합의, 조정 등 포함)
보증한도
– 매출액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로 한다.
1. 같은 기업 당 6억원 이내(기보증 포함)
2. 불공정 거래 심의위원회 피해사실 확인 금액의 30%이내
– 신청기업이 신용보증접수일 기준 피해사실 확인금액 일부를 이미 배상(보상)받은 경우 차감
보증료율
0.5%
보증기간
– 일시상환 : 최대3년 이내에서 신청기업이 선택 ( 당초 보증기간 포함 최대 8년까지 1년단위 기한 연장 가능)
취급은행
농협은행
금리
변동금리로 대출실행 은행에 문의
신청방법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전라북도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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