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갑질 피해기업지원 특례보증

전라북도 갑질 피해기업지원 특례보증 알아보겠습니다.

전라북도 갑질 피해기업지원 특례보증

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 등

1. 사업장이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업력이 3개월 이상으로 가동(영업)중일 것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본 갑질 피해기업일 것

3. 전라북도 불공정거래 심의위원회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일 것

4. 재단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평가등급이 “CCC”등급 이상일 것 (해당 사항은 재단에서 심사 시 알 수 있음)

5. 타 재단 이용 보증잔액이 없을 것

6. 피해 배상(보상)을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소를 제기할 예정일 것 (합의, 조정 등 포함)

보증한도

– 매출액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로 한다.

1. 같은 기업 당 6억원 이내(기보증 포함)

2. 불공정 거래 심의위원회 피해사실 확인 금액의 30%이내

– 신청기업이 신용보증접수일 기준 피해사실 확인금액 일부를 이미 배상(보상)받은 경우 차감

보증료율

0.5%

보증기간

– 일시상환 : 최대3년 이내에서 신청기업이 선택 ( 당초 보증기간 포함 최대 8년까지 1년단위 기한 연장 가능)

취급은행

농협은행

금리

변동금리로 대출실행 은행에 문의

신청방법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전라북도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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