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31일까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지난 3월, 1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통해 95개 업체를 지원한데 이어 이번 2차 사업을 통해 125개 업체의 소상공인을 추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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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점포환경개선(옥외 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등), 홍보 및 광고(온·오프라인 홍보, 홍보물 제작 등), 스마트기술 구축 및 위생·안전(키오스크 구입, 매장 방역, 화재점검,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등 3개의 단위 사업 중 1개의 사업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의 90% 최대 250만 원(자기부담금은 공급가액 10% 이상 및 부가세, 단위 사업별 지원 한도액 차등)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대상 조회
신청자 모집은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가 인천시에 등록돼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신청
창업 1년 이상인 소상공인이면 인천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됩니다.
선정자 발표는 선정 심사를 거쳐 9월 말 중 문자를 통해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센터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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