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00억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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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상 조회
지원대상은 음식점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 인천에 사업장을 둔 골목상권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5년 이내이며, 최초 3년간은 이자의 1.5%를 시가 지원합니다.
지원신청은 오는 31일부터 자금 한도 소진시까지 합니다.
융자 조건은 만기 5년으로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운용되지만,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을 분할상환 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료는 5년 만기의 경우에는 연 0.8%를 적용하고, 거치기간 없이 바로 분할상환 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경우에는 0.2%p를 추가 감면합니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 제한업종(도박ㆍ유흥ㆍ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 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한편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재단 각 지점을 방문 신청하거나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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