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는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가 이용하는 1회용 교통카드를대신하여 발급되는 반영구적인 무임용 교통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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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용 교통카드 대상 조회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유공자) 중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에 한합니다.
단, 유공자는 수송시설 이용 지원 대상자(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 민주화운동부상자)에 한함
무임승차 지원 법률
「노인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별표1)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별표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우대용 교통카드 신청
구분 | 카드 종류 | 신청장소 | 비고 |
경로자 | 신용, 체크카드 | 신한은행 영업소 | 재발급시에는 대리발급 가능 |
단순무임카드 | 주민센터 | ||
장애인 | 신용, 체크카드 (장애인복지카드에 기능 추가) |
주민센터 | 신규/재발급시 대리발급 가능 |
단순무임카드 | |||
유공자 | 신용, 체크카드 (유공자복지카드에 기능 추가) |
관할 보훈(지)청 | 신규/재발급시 대리발급 가능 |
※ 신청시 지참물 : 신분증 지참, 장애인 및 유공자는 체크카드 신청시 통장(우체국 또는 신한은행) 사본 필요합니다.
무료 우대용 교통카드 사용방법
신용/체크카드는 발급 후 즉시 사용 가능하고, 단순무임카드는 약 3일 경과 후 사용 가능합니다.
-단순무임카드는 오후 5시 이전에 발급관리시스템에 등록시 익일 새벽에 대중교통 단말기에 카드정보가 내려가므로, 대부분의 버스와 지하철은 익일부터 사용 가능
-다만, 일부 마을버스들이 매일 차고지에 정차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약 3일 후부터 사용 가능
수도권 도시철도 승하차 게이트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하여 사용하며, 수도권 도시철도에서만 무임승차가 가능
-부정승차 방지를 위해 접촉 시 “삑삑”으로 일반카드 “삐”와 구분됨
*카드 사용방법이 잘못된 사례
-2장의 카드를 한 개의 지갑에 넣어 사용
-오른쪽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해야 하나, 왼쪽 단말기에 접촉
-단말기 내 카드 접촉면이 아닌 곳에 접촉
-승차 시 하차 게이트 이용, 하차 시 승차 게이트 이용
-정상 승·하차 후 5분 이내 재승차가 불가하나, 이를 카드 고장으로 인식
-엘리베이터 또는 오픈게이트를 통해 승차 접촉 없이 승차 후 하차시에는 승차기록이 없어 에러 발생
버스 승차 시 요금이 부과되며 신용카드는 후불 결제, 체크 및 단순무임카드는 T-money 충전 후 사용 가능
버스(유임)-지하철(무임)-버스(유임) 이용 시 환승할인 적용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을 동반하고 있는 보호자 1인까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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