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자격 대상
동절기 한파와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가 7000원 추가 인상됩니다. 신청기간도 다음달 말까지로 2개월 늘어납니다.
Contents
에너지바우처 제도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합니다.
지원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액
바우처 금액은 하절기 9000원, 동절기 11만8000원으로 총 12만7000원이었으나 추경을 통해 두 차례 인상한 데 이어 이번에 세 번째 추가 인상함에 따라 하절기 4만원, 동절기 15만2000원으로 총 19만2000원으로 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과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