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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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상
양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융자규모
1~2분기 40억원
3~4분기 40억원
자금조건
자금종류 | 대출금액 | 이자지원 | 상환방법 |
---|---|---|---|
창업자금 | 5,000만원 이내 | 4년간 연2.5% |
2년 거치 2~3년 분할상환 |
경영안정자금 | 7,000만원이내 |
* 부도, 휴업, 폐업, 타 지역 이전 시 이자보전 지급 중단
보증료지원 우대내용
구분 | 지원내용 | 비고 |
---|---|---|
보증료 | 최초 1년분의 100% | 보증서 발급 6개월 후 50%/ 보증서 발급 1년 후 50% |
지원제외
-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은 업체 중 대출금 최종 상환일이 1년 미만인 업체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최종 상환일로부터 재신청 가능)
- 양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받고 있는 업체
- 금융,보험업,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등 보증제한 대상 업종
- 휴업 및 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취급은행
관내 농협중앙회,경남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부산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대구은행 전 영업점, 양산 새마을금고, 물금새마을금고, 남양산 새마을금고, 상북 새마을금고, 웅상 새마을금고
시행기간 (보증신청서 접수일 기준)
1~2분기 : 2023.1.13 ~ (분기별 자금 소진시까지)
3~4분기 : 2023.7.7 ~ (분기별 자금 소진시까지)
자금 신청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상담 예약시스템
신청방법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경남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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