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조부모 돌봄 지원 신청 조건 금액 절차 신청서류

서울형 아이돌봄비 조부모 돌봄 지원 조건 금액 절차 신청서류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9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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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서울형 아이돌봄비 주요내용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 지원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수행시 지원※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
  •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市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

영아 수 지원금액 지원조건
영아 연령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시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영아 1명 월 30만원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월 40시간 이상
영아 2명 월 45만원 월 60시간 이상
영아 3명 월 60만원 월 80시간 이상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절차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서류

  •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이하)까지 신청가능

📌복지로 바로가기

  • (조부모 돌봄지원 신청 시) 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 1부

    ※ 아이돌봄비 수급자(받을사람)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함.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타 시도 거주 친인쳑은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 함)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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