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조부모 돌봄 지원 조건 금액 절차 신청서류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9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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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서울형 아이돌봄비 주요내용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 지원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수행시 지원※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
-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市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
영아 수 | 지원금액 | 지원조건 | |
---|---|---|---|
영아 연령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시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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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1명 | 월 30만원 |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 월 40시간 이상 |
영아 2명 | 월 45만원 | 월 60시간 이상 | |
영아 3명 | 월 60만원 | 월 80시간 이상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절차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서류
-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이하)까지 신청가능
📌복지로 바로가기
- (조부모 돌봄지원 신청 시) 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 1부
※ 아이돌봄비 수급자(받을사람)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함.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타 시도 거주 친인쳑은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 함)
📌신청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