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방법 반기신청 신청기간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월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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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상반기 대상 조회
대상은 2023년도 상반기에 다른 소득 외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146만명이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부양가구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합니다.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면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소득이 이를 넘어설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은 작년 6월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내달 15일까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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