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소상공인 새희망 특례보증 지원대출 신청방법 융자규모 지원대상 자금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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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소상공인 새희망 특례보증
융자규모
200억원
지원대상
① 구미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상공인
②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 879점 이하
③ 청년소상공인/착한가격업소/다자녀 업체는 별도기준 적용
자금조건
보증금액 | 이자지원 | 보증료 |
---|---|---|
신규:50백만원 이내 기보증회수보증:30백만원 이내 |
2년간 3% | 연 0.8% |
※본 보증금액은 최고 한도를 의미하며 보증 심사결과에 따라 한도 조정 발생
※사업장 폐업일 경우 폐업일 전까지 이차보전
※신용보증재단 기보증잔액이 존재할 경우 한도사정에 영향을 미침
상환방법
기간 | 상환방법 |
---|---|
2년 | 만기 일시상환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5년 | 2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
취급은행
구미시 관내 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구미시 산림조합
구미신협 본점·형곡지점·원평지점·옥계지점
새마을금고 : 고아·구미·구미강동·금오·도량·사곡·상모·도개·송정·원남·임오·중앙·해평·형곡
지원제외
① 제 규정에 따른 보증제한에 해당하는 자
②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지침」에 따른 지원 제외 업종 운영 기업
③ 아래 보증의 잔액을 보유한 기업
· 경상북도 이차보전 적용 보증
· 시·군 출연 특례보증 (단, 구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경우 제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시행일
2023.05.10. ~ 한도 소진 시까지
구미시 소상공인 새희망 특례보증 신청방법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경북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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