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저신용 저소득 소상공인 이차보전 신청방법

구리시 저신용 저소득 소상공인 이차보전 신청방법

구리시는 지난 4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사)미소금융 경기구리법인과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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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상 조회

이번 사업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초, 전국에서 8번째로 시행되며, 오는 9월 11일 신규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대상은 구리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서민금융진흥원[(사)미소금융 경기구리법인]에서 신규 자영업자 대출을 받은 사업주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인 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이며, 최대 2000만 원의 대출 및 융자금에 대해 최대 2%의 이자를 3년 간 페이백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리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신청

저소득·저신용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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