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저신용 저소득 소상공인 이차보전 신청방법
구리시는 지난 4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사)미소금융 경기구리법인과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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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초, 전국에서 8번째로 시행되며, 오는 9월 11일 신규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대상은 구리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서민금융진흥원[(사)미소금융 경기구리법인]에서 신규 자영업자 대출을 받은 사업주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인 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이며, 최대 2000만 원의 대출 및 융자금에 대해 최대 2%의 이자를 3년 간 페이백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리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신청
저소득·저신용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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