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수산업계 소상공인 특별자금 자금조건 지원 신청방법

경상남도 수산업계 소상공인 특별자금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수산업계 소상공인 특별자금

융자규모

100억원

지원기간

’23. 9. 15.(금) ~ 한도 소진 시

지원대상

  • 경남도 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으로, 수산업 관련 업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구분 대출금액 지원내용 상환방법
수산업계 소상공인 특별자금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①1년간 연 2.5% 이차보전
②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1)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2) 금리상한제 적용
    – 농협‧경남은행 : (전액보증)기준금리 + 1.5%, (부분보증)기준금리 + 2.5%
    –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 (전액보증)기준금리 + 2.0%, (부분보증)기준금리 + 3.0%
  • 3)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대출자 부담

지원제외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휴․폐업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대환대출로는 취급불가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 수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 사업장일 경우 생략)
4. 매출액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수산업계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대상 업종

 
업종 비고
대분류 소분류 표준산업 분류코드
농업‧임업 및 어업 원양어업 A03111
연근해 어업 A03112
내수면 어업 A03120
해수면 양식 어업 A03211
내수면 양식 어업 A03212
수산물 부화 및 수산종자 생산업 A03213
어업관련 서비스업 A03220
식료품 제조업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C10211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C10212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C10213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C10219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C10220
도매 및 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중 수산물 대상 상품의 경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산업활동 G46102 중
건어물 및 젓갈류 도매업 G46314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G46315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G46322
건어물 및 젓갈류 소매업 G47213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소매업 G47214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업 중 수산물 요리를 주메뉴로 취급하는 음식점* I561 중
한식 해산물요리 전문점 I56114
  • 음식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신청 시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취급여부 확인

신청방법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경남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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