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수산업계 소상공인 특별자금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경상남도 수산업계 소상공인 특별자금
융자규모
100억원
지원기간
’23. 9. 15.(금) ~ 한도 소진 시
지원대상
- 경남도 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으로, 수산업 관련 업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구분 | 대출금액 | 지원내용 | 상환방법 |
---|---|---|---|
수산업계 소상공인 특별자금 |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 ①1년간 연 2.5% 이차보전 ②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1)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2) 금리상한제 적용
– 농협‧경남은행 : (전액보증)기준금리 + 1.5%, (부분보증)기준금리 + 2.5%
–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 (전액보증)기준금리 + 2.0%, (부분보증)기준금리 + 3.0% - 3)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대출자 부담
지원제외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휴․폐업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대환대출로는 취급불가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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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수 |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 사업장일 경우 생략) 4. 매출액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수산업계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대상 업종
업종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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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소분류 | 표준산업 분류코드 | |
농업‧임업 및 어업 | 원양어업 | A03111 | |
연근해 어업 | A03112 | ||
내수면 어업 | A03120 | ||
해수면 양식 어업 | A03211 | ||
내수면 양식 어업 | A03212 | ||
수산물 부화 및 수산종자 생산업 | A03213 | ||
어업관련 서비스업 | A03220 | ||
식료품 제조업 |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 C10211 | |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 C10212 | ||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 C10213 | ||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C10219 | ||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C10220 | ||
도매 및 소매업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중 수산물 대상 상품의 경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산업활동 | G46102 중 | |
건어물 및 젓갈류 도매업 | G46314 | ||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 G46315 | ||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 G46322 | ||
건어물 및 젓갈류 소매업 | G47213 | ||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소매업 | G47214 | ||
숙박 및 음식점업 | 음식점업 중 수산물 요리를 주메뉴로 취급하는 음식점* | I561 중 | |
한식 해산물요리 전문점 | I56114 |
- 음식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신청 시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취급여부 확인
신청방법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경남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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