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알아보겠습니다.
경남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적사회적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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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4억원 이내 (본건, 재단기보증,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보증잔액 포함하여 4억원 이내) |
보증기간 | 5년 이내 (1년 일시상환 혹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금리 | 은행에서 정한 금리 |
보증료 | 연 0.5% 고정 |
보증비율 | 100% |
취급은행
본 특례보증의 취급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한 금융기관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운영기간
2020.1.1. ~ 한도소진 시 까지
신청방법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경남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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