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냉방비 지원 신청방법 금액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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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 극심한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비 169억원을 투입, 냉방비를 지원합니다.

냉방비는 안전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 가구), 무더위쉼터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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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냉방비 지원 대상 조회

수급 가구 냉방비 지원

  • 지원시기 : 8월부터 순차지급(상세일정 행정복지센터 별도 문의)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318,324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5만 원(1개월분)

경로당 냉방비 지원

  • 지원시기 : 9월 중(상세일정 행정복지센터 별도 문의)
  • 지원대상 : 경로당 7천892개소에 개소당 12만 5천 원(1개월분) 내 실비 지급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 지원시기 : 8월부터 순차지급(상세일정 행정복지센터 별도 문의)
  • 지원대상 :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 33개소에 개소당 37만 5천 원(3개월분) 범위 내 실비 지급

경기도 냉방비 신청

상세일정은 각 지자체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 : 010-4419-7722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 :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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